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메뉴명없음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학생 및 학교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도난 및 파손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책임 및 운영

  •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행정실장 (연락처) 031-214-6618
  • 운영담당자 : 행정실 업무담당자 (연락처) 031-214-6618
  • 모니터링 전담자
    • 주간 :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 공휴일 및 야간 : 시설당직원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
원천초등학교후문1210만 화소후문,통학로
현관우측1우측통로,화단
현관좌측1좌측통로,화단
주차장(건물뒤)1창고,주차장부분
급식실뒤1급식실 뒷편통로
현관출입문(중앙)1130만 화소중앙현관, 구령대 부분
현관출입문(우측)1우측 현관
현관출입문(좌측)1좌측 현관
연못1210만 화소연못 주변
등나무1등나무 주변
놀이터1그네, 모래장부분
주차장1주차장 입구분분
승강기1장애인용 승강기 내부
옥상출입문1옥상 출입로
현관차양(우측)1운동장 놀이터 주변
현관차량(우측)1정문 통학로
합 계16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55cm × 세로 75cm
  • 부착장소 : 원천초등학교 후문 입구 좌측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위 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정보주체의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유기간(30일)만료시 장비의 저장능력 내에서 선일자부터 자동삭제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본교 당직실 DVR의 HDD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본교 당직실이며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외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사항

  • 주간 :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감시 및 관리
  • 공휴일 및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당직전담자가 실시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사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지침 준용
  • 절차 및 방법

    문서에 의한 제공요청 -> 이용 및 제공대장 작성 -> 학교장 제공여부 결정

  • 이용 ․제공시 주요 점검사항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 보유 목적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근거와 이용목적이 타당한지 여부
    •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 제공시 안전조치 수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