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이런 일을 합니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 |
- 사립학교는 정관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공부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
학교운영위원의 위원 정수는 7인 이상 15인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일반계 학교의 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의 범위 내에서 해당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