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
- 사립학교는 정관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공부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의 위원 정수는 7인 이상 15인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일반계 학교의 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의 범위 내에서 해당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